동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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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19세기, 국가의 군역 수취에 대응하여 향촌 사회 내부에서 강구해 낸 군포의 동리 단위 공동 부담 방식.
내용 요약

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정의
19세기, 국가의 군역 수취에 대응하여 향촌 사회 내부에서 강구해 낸 군포의 동리 단위 공동 부담 방식.
개설

말단 행정 구역인 리(里) 단위에서 군역자의 결원을 스스로 보충하는 이정법(里定法)이 실시되면서 군역 수취의 결손분에 대한 수취 방식이자 부담 형태인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널리 확산되었다. 면리분징의 군역 수취는 19세기 접어들어 광범위한 피역으로 주6의 내용이 대부분 허위로 채워지자, 이제는 해당 촌락에 부과된 전체 군포(軍布) 액수를 구성원들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바로 ‘동포제(洞布制)’였다. 동포제의 정착 과정은 신역(身役)에 의한 국가의 대민 지배가 사실상 무의미해짐과 동시에 군역 부담 과정에서의 신분상의 특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용

균역법(均役法)의 실시 이후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급대 재원의 상당 부분은 지방 관청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수입원의 많은 부분을 균역청에 빼앗긴 지방 관청은 독자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모속(私募屬)을 만들어 군포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군역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약한 사모속으로 몰렸고, 이에 따라 중앙의 군문 · 각사와 지방의 영진급 기관의 군포 수취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군액을 채우지 못하는 주5과 거짓으로 군액을 채운 주2이 급격히 늘어나 군적(軍籍)에 기재된 이름과 역명(役名)도 점차 무의미해져 갔다. 여기에는 18세기 초에 실시한 이정법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정법은 광범위하게 전개된 피역을 촌락 내부의 공동체적 규율에 의해 방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 군포 수입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정법 이후 수취 단위가 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자, 군역 수취의 결손분은 면이나 리 단위로 나누어 부담시키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의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19세기 접어들어 군역 부과가 촌락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떠오름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면리분징의 공동납은 향촌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각종 촌락 조직을 매개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해당 촌락에 부과된 군포 수취 총량을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포제’였다. 면리분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동포제에서는 종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주3층도 군포 부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포제가 하나의 대세로 향촌 사회 내부의 유력한 군역 운영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자, 정부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설치된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은 동포제를 기존에 개별 인신에 대한 지배를 토대로 이루어지던 형태인 개별 첨정 방식과 병행하도록 하였다. 동포제는 이제 사실상 공식화된 셈이었으며 이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주4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의의와 평가

동포제의 채택은 군역이 지역 사회와 촌락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촌락의 자기 보존책의 일환으로 강구된 것으로, 여기에는 그 특권적 부세로서의 성격이 크게 약화되었다. 동포제의 실시 이후 군역은 사실상 해체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가는 군역이라는 낡은 형태의 지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했다.

참고문헌

논문

김준형, 「李朝軍役体制の解体」(『朝鮮史硏究會論文集』 21, 1984)
김용섭, 「조선후기의 부세제도 이정책」(『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 일조각, 1984)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1995)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파악과 운영」(『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임성수, 「조선후기 水原府의 軍役 변통과 洞布制 시행」(『군사』 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4)
西田信治, 「李朝軍役体制の解体」(『朝鮮史硏究會論文集』 21, 1984)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2

실물이 없는 빈 숫자. 우리말샘

주3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우리말샘

주4

호포로 받던 세금 제도. 우리말샘

주5

미리 정한 액수보다 모자람. 또는 그 모자란 액수. 우리말샘

주6

군인의 소속과 신원을 적어 놓은 명부.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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