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세기, 국가의 군역 수취에 대응하여 향촌 사회 내부에서 강구해 낸 군포의 동리 단위 공동 부담 방식.
개설
내용
19세기 접어들어 군역 부과가 촌락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떠오름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면리분징의 공동납은 향촌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각종 촌락 조직을 매개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해당 촌락에 부과된 군포 수취 총량을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포제’였다. 면리분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동포제에서는 종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사족층도 군포 부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포제가 하나의 대세로 향촌 사회 내부의 유력한 군역 운영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자, 정부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설치된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은 동포제를 기존에 개별 인신에 대한 지배를 토대로 이루어지던 형태인 개별 첨정 방식과 병행하도록 하였다. 동포제는 이제 사실상 공식화된 셈이었으며 이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단행본
논문
- 김준형, 「李朝軍役体制の解体」(『朝鮮史硏究會論文集』 21, 1984)
- 김용섭, 「조선후기의 부세제도 이정책」(『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 일조각, 1984)
-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1995)
-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파악과 운영」(『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임성수, 「조선후기 水原府의 軍役 변통과 洞布制 시행」(『군사』 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4)
- 西田信治, 「李朝軍役体制の解体」(『朝鮮史硏究會論文集』 21, 198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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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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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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