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
정의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
개설
내용
부(夫)라는 납세자의 주비를 만들고 호수(戶首)로 하여금 결세(結稅)를 수납하게 한 제도가 바로 ‘작부제(作夫制)’, 혹은 ‘팔결작부제’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에서는 8결 단위로 작부(作夫)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4결, 혹은 더 작은 결수라도 구애받지 말고 주비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비 가운데 부유하고 근실한 자를 택하여 호수로 정해 결세를 책임지고 수납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8결 단위로 주비를 구성하였다면, 조선 후기 한 전부(佃夫)의 평균 경작 면적이 대략 30~40부(負)라고 가정했을 때 약 20~25호의 전부가 한 주비 안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부(夫)의 책임자였던 호수(戶首)는 징세 과정을 책임지는 대가로 약간의 미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변천과 현황
한편, 팔결작부의 목적이 향촌 최말단에서 징세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비의 크기가 100여 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부제는 지방마다 고유한 관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70)
- 「16~17세기 ‘공역호’와 호수」(이성임, 『역사연구』24, 2013)
- 「16세기 양반 사족의 공납제 참여 방식: 이문건의『묵재일기』를 중심으로」(이성임, 『사학연구』105, 2012)
- 「조선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이영훈, 『한국사연구』2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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