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75년 안동부사 홍철주가 울산에서 발생한 민란의 조사와 처리 과정 등에 관해 기록한 보고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절목에는 「민폐구폐절목(民弊捄弊節目)」, 「이폐구폐절목(吏弊捄弊節目)」, 「면임구폐절목(面任捄弊節目)」, 「시탄구폐절목(柴炭捄弊節目)」, 「영저리구폐절목(營邸吏捄弊節目)」등이 수록되었는데, 당시 울산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폐구폐절목」에서는 결역(結役)의 명목이 번다함을 지적한 뒤 명목마다 결가(結價)를 정하였고, 「이폐구폐절목」에서는 아전을 감원하고, 아울러 필채(筆債)도 6천 560냥에서 1천 710냥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면임구폐절목」에서는 면임의 선임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고, 매년 교체하며 추천자의 연좌로 책임있는 추천을 하게 하였고, 「시탄구폐절목」에서는 시탄가를 부가하는 호수(戶數)와 부가 액수 등을 정하였으며, 「영저리구폐절목」에서는 보폐전(補弊錢)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울산안핵록』을 통해서 본 1875년 울산농민항쟁」(양상현, 『고문서연구』35, 한국고문서학회, 2009)
- 「1875년 울산향변」(이겸주, 『울산사학』10, 울산대학교 사학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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