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이씨(暎嬪李氏, 1696~1764)는 영조의 후궁으로 사도세자와 화평옹주(和平翁主) 등의 생모이다. 1762년(영조 38) 임오화변 당시 사도세자의 비행을 국왕에게 고발하였다. 이 책은 사후 그녀의 행동을 의열로 추념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다.
1762년(영조 38) 윤5월, 사도세자가 폐서인 된 상태에서, 영빈이씨가 구체적인 비행 사실을 추가로 영조에게 밀고하였다. 내관과 나인을 100여 명을 죽였고 불에 달궈서 지지는 악형을 가했으며, 국왕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임오화변 뒤 홍봉한(洪鳳漢)은 영빈이씨의 행동에 대해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은혜를 끊은 것이라며 후하게 평가한 바 있다. 1764년 7월 영빈이씨가 사망하자, 영조는 후궁 1등의 예로 장사지내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3일 국왕이 몸소 표의록을 지은 것이다. 1765년(영조 41) 7월에는 영빈 이씨에게 의열(義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목판본으로, 1책(8장)이다.
서두에 어필로 “표의록(表義錄)”이라 제서(題書)하였다. 이후 본문은 “종국(宗國)을 위해 후세에 써서 보이라”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종국이란 종통을 계승한 국왕의 나라라는 의미다. 이어 영빈이씨의 부덕(婦德)을 말한 뒤에 1762년(영조 38) 윤5월, 나라가 장차 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영빈은 오직 국가가 있음을 알고 자신 즉 영조를 위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끊었다고 하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망국에 이르렀을 것임을 말하였다. 이로 인해 또한 혜빈(惠嬪, 혜경궁 홍씨)과 세손(世孫), 왕손(王孫)이 모두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영빈이씨의 의열은 옛날에는 없던 것이라 한껏 포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빈의 사당에 “수의보사(守義保社)” 4자를 써서 내리는데 이는 영빈이씨를 위한 것이 아니며 종국을 위한 것임을 후세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영빈이씨의 의열을 추념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나아가 임오화변이 결국은 세자의 비행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