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遊人)’은 고구려의 조세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세의 주 대상인 ‘인(人)’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며, 인세(人稅)의 대상으로서만 언급되고 있다. 또한 그 세율에 있어 ‘인’이 포 5필과 곡 5석을 내는 것에 비해 3년에 1번 낼 뿐 아니라 10사람이 세포 1필을 냄으로써 세율 적용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유인’은 고구려 후기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기사를 통한 유추로 인해 그 실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