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

고대사
제도
고구려 후기 조세 제도에서 특수한 성격을 띤 인세(人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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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구려 후기 조세 제도에서 특수한 성격을 띤 인세(人稅)의 대상.
개설

6~7세기 고구려조세 제도에서 인(人)과 구별되며 호(戶)가 아닌 인세(人稅)의 대상이다. 인과의 조세비율에서의 현격한 차이와 삼년에 한 번 내는 시기상의 차이마저 고려해 세금을 내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집단이다.

내용

‘유인(遊人)’은 고구려의 조세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세의 주 대상인 ‘인(人)’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며, 인세(人稅)의 대상으로서만 언급되고 있다. 또한 그 세율에 있어 ‘인’이 포 5필과 곡 5석을 내는 것에 비해 3년에 1번 낼 뿐 아니라 10사람이 세포 1필을 냄으로써 세율 적용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변천과 현황

‘유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백남운이 ‘빈민(貧民)’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랐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고구려 내의 이방인'으로 말갈이나 거란 등과 같은 부용집단으로 보거나, 전쟁으로 고구려에 포로로 잡혀온 백제, 신라, 중국인들로 보기도 한다. 한편 ‘낙인(樂人)’으로 보기도 하고, ' 유녀(遊女)'와 관련지어 '매음녀'로 보거나,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전쟁 부랑자들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유인’은 고구려 후기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기사를 통한 유추로 인해 그 실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사(北史)』
『주서(周書)』
『수서(隋書)』
『한국사강좌 Ⅰ고대편』 (이기백・이기동, 일조각, 1982)
『고구려사 연구』 (리지린・강인숙, 사회과학출판사, 1976)
『조선사회경제사』 (백남운, 개조사, 1933)
「 6세기 고구려의 북위말 유이민 수용과 ‘유인’」 (안정준, 『동방학지』 170, 2015)
「고구려 조세제와 민호 편제」 (박남수, 『동북아역사논총』 14, 2006)
「고구려 사회·경제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조법종,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고구려 ‘유인’의 성격검토 」 (조상현,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고구려의 ‘유인’에 대하여」 (김락기, 『백산학회』 56, 2000)
「고구려 ‘유인’고」 (권주현, 『경북사학』 23, 2000)
「고구려의 세제와 유녀문제-중국측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매음세에 대한 시론」 (유영박,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 한국사학논총』, 1987)
「6·7세기 고구려의 조세제도-『수서』 고려전의 조세조항 분석-」 (김기흥, 『한국사론』 17, 1987)
「고구려율령에 관한 일시론」 (노중국, 『동방학지』 2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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