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조선총독부가 표면적으로 민간단체에 무역통제 허가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명목하에 자본금 800만 엔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긴급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일제는 엔 블록 무역과 엔 블록을 제외한 기타 국가(당시 ‘제3국’이라 칭함)에 대한 통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교역주식회사는 이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1944년 2월에 총독부가 고시 제146호 「무역통제령시행규칙에 의한 조정기관 지정」을 발포하여 조선동아무역주식회사가 조선무역진흥주식회사를 흡수, 합병을 허가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수출품용 원재료의 수입·매입·판매, 그 원재료로 제조한 상품 및 그 밖의 수출품의 매입·판매, 수출 상품의 일괄 매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앞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기타 수출 진흥상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통제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은 종래와 같이 개인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무역, 즉 물자의 교류는 극히 계획화되고 국내의 생산 및 수급 관계도 가격에 의한 자동적 조정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