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율 ()

불교
개념
소승 20부파 중 화지부(化地部)에서 전한 율장.
이칭
이칭
미사색부화혜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미사색부오분율(彌沙塞部五分律), 미사색율(彌沙塞律)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오분율』은 상좌부(上座部)에서 갈라져 나온 화지부에서 전한 율장이다. 『십송율』, 『사분율』, 『마하승기율』과 함께 사대광율(四大廣律)로 일컬어진다. ‘오분’이라는 명칭은 율장의 전체 내용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비구계의 조목, 제정 동기, 수계법, 포살법, 안거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정의
소승 20부파 중 화지부(化地部)에서 전한 율장.
구성 및 전승의 주체

『오분율』은 모두 30권으로 이루어졌다. 20부파 가운데 설일체유부, 대중부, 법장부, 화지부, 근본설일체유부의 5부파가 전승한 광율(廣律) 중 화지부에서 전하는 율장이다. 유송(劉宋) 424년(경평 2) 서역 구법승 법현(法顯)이 스리랑카에서 범본을 가져왔고, 이것을 불타집(佛陀什)과 축도생(竺道生)이 함께 한역하였다. 화지부(化地部)는 미사색, 마히샤사까(Mahīśasaka)를 의역한 말로서 이 부파의 창시자가 출가 수행 전 한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이 부파는 상좌부에 속하면서도 교리는 비교적 진보적인 대중부에 가까우며, 존재는 현재에만 실재하며 과거와 미래에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재실유과미무체(現在實有過未無體)를 주장하였다.

내용

광율에 실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비구비구니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인 바라제목차와 그것을 금지하게 된 유래, 인연, 그것을 범할 경우 죄의 경중을 자세하게 설한 부분이다. 둘째, 교단의 의식, 잘법, 승중의 생활, 기거 동작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설한 부분이다. 전자는 지악(止惡)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작선(作善)과 관련된 것이다.

오분율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다섯 단락으로 나뉘어져서 담겨 있다. 첫째는 비구계인 4 바라이법(波羅夷法), 13 승잔법(僧殘法), 2 부정법(不定法), 30 사타법(捨墮法), 91 타법(墮法), 4 회과법(悔過法), 100 중학법(衆學法), 7 멸쟁법(滅諍法)의 8법 251계를 설하였다. 이는 『오분율』 1~10권에 해당한다. 바라이법은 위범하였을 때 승가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승잔법은 위범하였을 때 6일간 별주(別住)한 후에 20인의 승가 앞에서 참회하여 출죄(出罪)한다. 부정법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정황상 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죄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남녀 관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信者]의 증언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이 결정된다. 사타법은 옷이나 와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을 경우 해당하는 죄이다. 해당 물건을 승가에 내놓고 4인 이상 승가에서 참회하여 출죄한다. 타법은 승가를 이루지 못한 3인의 승가에서 참회하고 출죄한다. 회과법은 법랍 10년 이상의 대비구 한 명 앞에서 참회하여 출죄하는 죄이다. 중학법은 일상적인 승가의 규칙을 일탈한 죄나, 미수죄 등을 뜻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속으로 참회하여 출죄하기도 하고 1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여 출죄하기도 한다. 멸쟁법은 승가에서 쟁론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법을 설한 것으로 승가의 재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비구니계인 8 바라이법, 17 승잔법, 30 사타법, 207 타법, 8 회과법, 100 중학법의 6법 370계를 설하였다. 이는 『오분율』 11~14권에 해당한다. 이상의 두 부분은 바라제목차에 대한 주석으로 각 학처마다 제정 동기, 조문, 적용법 등을 설명하였다.

셋째는 출가 교단에 들어가기 위한 작법인 수계법(受戒法), 동일한 지역에 머무는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계를 어긴 것을 고백하고 참회하여 청정함을 회복하는 의식인 포살법(布薩法), 우기 동안의 거주에 관한 안거법(安居法), 안거를 마치는 날 자신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참회하여 청정해지게 하는 의식인 자자법(自恣法), 의법(衣法), 피혁법(皮革法), 약법(藥法), 식법(食法), 안거 후 보시 받는 옷인 가치나의(迦郗那衣)와 관련된 가치나의법(迦郗那衣法)의 9법을 설하였다. 이는 『오분율』 15~22권에 해당한다.

넷째는 승가의 쟁론을 해소하는 법인 멸쟁법(滅諍法), 승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 회의와 관련된 갈마법(羯磨法)의 2법을 설하였다. 이는 『오분율』 23, 24권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승가의 파괴에 관한 파승법(破僧法), 방사·와구 등에 관한 와구법(臥具法), 기타 여러 가지 일에 관한 잡법(雜法), 승려의 위의에 관한 위의법(威儀法), 죄를 지은 비구를 포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한 차포살법(遮布薩法), 승잔죄를 범한 비구에 대한 치죄법인 별주법(別住法), 조복법(調伏法), 비구니법(比丘尼法), 5백 명의 결집인 오백집법(五百集法), 7백 인의 결집인 칠백집법(七百集法)의 10법을 설하였다. 이는 『오분율』 25~30권에 해당한다.

이상 세 부분은 건도품(犍度品)에 해당하는 것으로, 승단에서 행하는 중요한 행사나 갈마, 그 외에 의식주 전반에 관한 규정과 불멸 후에 이루어진 두 번의 결집 기사가 실려 있다.

평가 및 의의

현재 전해지는 율장은 팔리율 한 가지, 한역 율장 다섯 가지, 티베트역 율장 한 가지를 합하여 모두 일곱 가지이다. 이들 율장은 그 성립 연대에 따라서 『사분율』과 『오분율』, 『팔리율』과 『십송율』, 『마하승기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티베트율』로 나열할 수 있다. 인도에서 BC 1세기에서 AD 3~4세기까지 성립되었고, 동아시아에는 5세기부터 8세기까지 전역(傳譯)되었다. 이 가운데 『십송율』이 가장 먼저 전역되었고 6세기 후반까지 널리 유포되었다. 특히 남방에서는 당나라 때까지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이후 사분율사였던 도안(道岸)의 주청이 수용되면서 강남에서도 『사분율』이 성행하게 되었다. 북방에서는 『마하승기율』이 성행하다가 6세기 후반 홍준(洪遵)이 혜광(慧光)의 율맥을 널리 떨치면서 『사분율』이 교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사분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분율』이 강력한 교세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부터 소승 율장이 전해지고 연구되었지만 주된 관심은 『사분율』에 한정되었다. 특히 신라시대의 소승 율장 저술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분율』에 대한 주석서이고 『오분율』에 대한 주석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신라인의 관심이 『사분율』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분율』에 대한 연구가 강세를 이루었다.

『오분율』에 실린 계의 순서는 『십송률』,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마하승기율』 등과 다른 점이 많고 『사분율』, 『팔리율』과 유사하다. 근래 팔리율 율장과 한역 율장을 비교·연구한 것에 의하면 『오분율』이 가장 팔리율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분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비구 251계, 비구니 370계의 주해인데, 이는 팔리율의 경분별(經分別)과 상응하고, 세 번째 부분은 팔리율의 대품(大品)과 상응하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은 팔리율의 소품(小品)과 거의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현이 본서를 스리랑카에서 얻었고, 그 지역에서 유포되고 있던 율장은 팔리율이라는 것이 양자가 유사한 사유로 지목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미사색부화혜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1, 2(동국역경원, 1998)
李智冠,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9)
平川彰, 『비구계의 연구』Ⅰ(석혜능 옮김, 민족사, 2002)
이자랑,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논문

신성현, 「동아시아 계율 이해 연구」(『선문화연구』 19,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최원식, 『신라 보살계사상사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