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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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3개월과 겨울 3개월 동안 출가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불교제도. 불교수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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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여름 3개월과 겨울 3개월 동안 출가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불교제도. 불교수행법.
내용

안거는 범어 'varṣa'의 한역으로 불교의 수행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남방불교에서는 여름 한 차례만 안거를 행하며, 북방불교에서는 여름 3개월 동안 행하는 하안거(夏安居)와 겨울 3개월 동안 행하는 동안거(冬安居)가 있다. 즉 1년에 두 번 안거를 행하게 된다.

인도에서는 바라문교에서 안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비구(比丘)들이 여름에 행각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초목과 벌레들을 살상하여 비난을 받았으므로 여름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수행을 하게 한 것이 불교 안거의 기원이다.

안거의 원래 뜻은 우기(雨期)를 뜻하고, 이러한 우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불제자가 한곳에 모여 조용히 도심(道心)을 일으켜 수행하게 된다. 안거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행사초(行事鈔)』에 “4월 16일부터 시작하여 7월 15일에 끝난다.” 하고, “그 다음날 16일을 자자(自恣)의 날로 삼는다.”고 하였다.

당나라의 현장(玄奘)은 우기인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안거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인도 승려들의 안거의 예를 들고 있다.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안거를 전안거(前安居)라 하고,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안거를 후안거(後安居)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4월 15일에 결제(結制)하여 7월 15일 해제(解制)하는 안거제도를 따르는 하안거와, 음력 10월 15일에 결제하여 다음해 1월 15일에 해제하는 동안거를 채택하여 행하고 있다. 그리고 안거기간 동안은 한곳에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몇 안거를 났느냐 함이 곧 승려의 수행이력이 되기도 한다.

안거는 각 본산의 사찰별로 행하며, 안거를 실시하는 사원은 안거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거 중의 각 소임을 정한다. 안거 중에는 좌선 · 간경(看經) 등에 의하여 수행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좌선 위주로 수행한다. 안거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은 대중공양(大衆供養) 등을 베풀어 그 동안의 노고를 달래는 풍습이 있다. 특히 7월 15일의 해제하는 날에는 우란분재(盂蘭盆齋) 등을 거행한다.

참고문헌

『사분율(四分律)』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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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홍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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