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권. 우리나라의 비구가 지키는 250계와 비구니가 지키는 348계가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오부율전(五部律典) 가운데 상좌부(上座部) 계통의 율전을 이어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많은 주석서를 남겼고, 『범망경(梵網經)』과 함께 출가승려들이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할 근본계율서로 채택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즉 출가자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우리 나라 고승들의 주석서로는 13종이 있다.
지명(智明)이 지은 『사분율갈마기( 四分律羯磨記)』 1권, 신라에서 계율을 정립했던 자장(慈藏)의 『사분율갈마기』 1권과 『사분율목차기 四分律木叉記』 1권, 원승(圓勝)의 『사분율갈마기』 2권과 『사분율목차기』 1권, 원효(元曉)의 『사분율갈마소(四分律羯磨疏)』 4권과 『사분율소과(四分律疏科)』 3권, 『사분율종기( 四分律宗記)』 8권, 『사분율제연기(四分律諸緣記)』 8권, 『율부종요(律部宗要)』 1권, 경흥(憬興)의 『사분율갈마기』 1권, 『사분율십비니요기(四分律拾毗尼要記)』 3권, 명효(明皛)의 『사분율결문(四分律決問)』 2권 등이다.
이들은 모두 신라시대 고승들의 주석서로서 신라시대에 이 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이 책에 대한 연구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1461년(세조 7)부터 1463년까지 세조의 명에 의해서 판각한 해인사 소장본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상집기( 四分律刪繁補闕行事紗詳集記)』 14권을 비롯하여, 1691년(숙종 17)에 간행된 순천 선암사(仙巖寺) 소장본 『사분율칠취육목초( 四分律七聚六目抄)』, 1769년(영조 45)에 안동 봉정사(鳳停寺)에서 개판된 10권 4책의 『사분율』이 있다.
그리고 1908년 해인사에서 간행한 『계경비목(戒經比目)』, 그 해 3월 해인사 호은율사가 간행한 『사분율(四分律)』·『칠중수계의(七衆受戒儀)』·『호계첩(護戒牒)』, 1951년에 한국불교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자운(慈雲)이 출간한 『한문비구계본(漢文比丘戒本)』 등이 있다.
전체 4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분은 제1권부터 제21권까지로 5언(言) 40송(頌)으로 된 원론과 비구의 구족계(具足戒)인 250계가 수록되어 있다.
250계는 죄를 범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네 가지 바라이법(婆羅夷法), 죄를 범하면 20명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해야만 승려로서 남을 수 있는 13승잔(僧殘), 계를 범하면 그 재물을 대중에게 내놓고 참회해야 하는 30가지 사타죄(捨墮罪), 죄를 범한 뒤 대중에게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90가지 단타죄(單墮罪), 익히고 닦아야 할 100가지의 중학계(衆學戒), 서로의 다툼을 없애고 화합을 얻게 하는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분은 제22권부터 제36권까지의 15권으로 되어 있으며 비구니 348계가 수록되어 있다. 비구의 250계와는 달리 바라이법이 8계, 승잔죄가 17계, 사타죄가 30계, 단타죄가 178계로서 비구보다 더 세분된 계율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중학계와 멸쟁법은 같다.
제3분은 제37권 중간부터 제49권까지이며, 내용은 수도정진기간인 안거(安居) 때에 지켜야 할 사항, 안거하는 동안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자(自恣)에 관한 것, 옷과 약에 관한 것, 악성비구(惡性比丘)를 꾸짖는 법, 죄를 짓고 숨기는 비구를 참회시키는 법, 비구니에 대한 특수한 위의(威儀) 등 16종의 편장으로 되어 있다.
제4분은 제50권부터 제60권까지의 11권으로,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기타 잡법(雜法)에 관한 것, 경전 편찬에 관한 오백결집(五百結集)과 칠백결집 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