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살 ()

목차
불교
의례·행사
매월 15일과 30일에 모여 지은 죄를 뉘우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불교의례. 참회법.
이칭
이칭
공주(共住), 선숙(善宿), 근주(近住), 장양(長養), 정주(淨住)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매월 15일과 30일에 모여 지은 죄를 뉘우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불교의례. 참회법.
내용

범어(梵語)로는 Upavasatha 또는 uposatha이며, 공주(共住)·선숙(善宿)·근주(近住)·장양(長養)·정주(淨住)라 번역한다. 승려들이 매월 15일과 30일에 모여 계경(戒經)을 설하고 들으면서, 보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수행법(修行法)이다.

포살의 행법(行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분율(四分律)』에 의하면 삼어포살(三語布薩)·청정포살(淸淨布薩)·설파라제목차포살(說波羅提木叉布薩)·자자포살(自恣布薩)의 4종이 있다. 『오분율(五分律)』에 의하면 심념구언포살(心念口言布薩)·향타설정포살(向他說淨布薩)·광략설계포살(廣略說誡布薩)·자자포살(自恣布薩)·화합포살(和合布薩)의 5종이 있다.

『십송률(十誦律)』에 의하면 설계경포살(說誡經布薩)·심념포살(心念布薩)·독재주처포살(獨在住處布薩)·청정포살(淸淨布薩)·자자포살(自恣布薩)의 5종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심념포살은 설계시(說誡時) 오직 비구 한 사람으로 스스로 마음을 염(念)하고 입으로 모갑청정(某甲淸淨)이라 말하는 것이고, 향타설정포살은 비구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있을 때 타인을 향하여 “나는 모갑청정하다.”라고 세 번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화합포살은 중화합(衆和合)하여 모두 함께 포살함을 말한다. 설계포살은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를 널리 설하거나 간략히 설하는 것을 말하고, 청정포살은 설계처(說誡處)에서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청정을 설하고 이로써 대중에게 고(告)하게 됨을 말한다. 자자포살은 7월 15일 자자일(自恣日)에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에 의하여 포살의식이 확립된 뒤 계속 전승되어 오늘날에도 행하여지고 있는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범망경(梵網經)'을 포살본으로 사용 중이며, 총림(叢林) 등에서는 범망경과 더불어 출가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인 '사분율'로도 포살을 함께 하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범망경(梵網經)』
집필자
홍윤식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