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복 장려 깃발 (⾊ 발)

의생활
물품
국가유산
일제강점기, 색복 장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깃발 형태의 선전물.
물품
재질
용도
색복 장려 정책
소장처
국립여성사전시관
제작 시기
일제강점기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명칭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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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색복 장려 깃발은 일제강점기, 색복 장려정책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깃발 형태의 선전물(宣傳物)이다. 일제는 백의가 쉽게 오염되고 세탁과 손질에 긴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조선 의생활의 주된 폐해이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의복을 짙은 색으로 염색해 입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근대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 깃발은 악대와 깃발을 앞세운 색복 장려 선전 행렬, 공동 염색장과 염색 강습회 등 관련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선전 활동 및 계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
일제강점기, 색복 장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깃발 형태의 선전물.
연원

색복 장려(色服奬勵)는 일제강점기조선 문화와 풍속 말살정책의 하나로, 조선 사람들에게 흰옷 대신 짙게 염색한 옷을 입도록 강제하는 조치였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이 정책에 따라 각 지방 관공서, 마을의 민간 조직, 기업, 언론사 등이 색복 장려와 선전 활동, 강습회 등에 동원되었다. 색복을 장려하기 위해 일제는 선전지(宣傳紙)를 집집마다 배부하거나 장날,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통해 관련 통지문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마을, 도시의 거리를 돌며 깃발과 악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색복 장려 행렬이 선전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이 행렬에는 군과 면 단위의 관공서 직원을 비롯해 학교와 종교 단체의 구성원, 지역 유지와 민간 단체 회원까지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염료 공동 구매, 공동 염색장 설치 및 운영, 염색 강습회와 같은 정책적 유인책(誘引策)이 있었으나 백의 착용자를 향한 물감 투척, 백의 착용자의 관공서 출입 및 배급 금지 등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총독부가 색복 장려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한 1930년대의 관보와 언론 매체 기사 등 당시의 기록물 추계(推計)를 보면 색복 관련 정책과 선전 활동은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색복 장려 깃발 역시 제작 방식과 재질, 특성으로 보아 이 시기에 사용한 선전물 중 하나로 추정된다.

형태와 제작방식

검은 바탕의 깃발 중앙에 ‘색복(色服)’이라는 글자가 흰색으로 드러나 있으며, 오른쪽 위와 아래쪽 모서리에 삼각형 천을 덧대고 그 위에 고리 모양의 금속을 고정해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에 끈을 꿰거나 묶어 깃대에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깃발은 본래 사각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복(服)’자 옆 가장자리가 훼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변천 및 현황

색복 장려 깃발은 일제강점기에 색복 장려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활용한 선전물로서 기존 연구 및 언론 기사, 사진 등과 더불어 의생활의 근대적 변화와 당대의 사회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실물 자료이다. 2014년 10월 29일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공제욱, 「의복통제와 ‘국민 만들기’」(『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조희진, 「식민지시기 색복화 정책의 전개 양상과 추이」(『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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