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군복은 1972년 서울시청의 한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같은 해에 육군사관학교에 기증되어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이 군복은 광복군 예비대 파견대와 광복군 협찬회가 1947년에 맡긴 물품 중 하나로, 광복군 예비대 총본부 도장, 군모(軍帽) 6개, 무기류, 그리고 광복군 예비대 관계 문서 등과 함께 20여 년 만에 발견되었다. 이 자료들이 발견되자, 자료들의 보관 경위 및 광복군 예비대와 한국광복군의 연관성에 대한 기사가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광복군 예비대는 해방 이후인 1945년 9월 1일에 대전에서 창설되었고, 두 달 뒤 서울로 옮겨 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환영 준비와 치안 유지를 위해 활동한 단체로 파악된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대로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庆]에서 창설되었고, 1946년 5월 16일에 한국광복군 복원(復員)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창설 초창기는 외교적 ‧ 경제적 여건으로 독자적인 군복제도를 운용하기 어려웠기에 중국 국민 정부의 군복과 군용 장구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군복은 푸른색이었으며, 그 형태는 국민 정부가 1936년에 반포한 「육군복제조례(陸軍服制條例)」에 따른 것으로 원통형 군모, 중산복(中山服)을 원형으로 한 제복 상하의, 무장대(武裝帶) 또는 가죽 허리띠, 각반(脚絆), 군화(軍靴) 등을 착용하였다. 이후 1944년 8월에 중국군사위원회의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이 취소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한국광복군의 독자적 군복제도인 「육군제복도안(陸軍制服圖案)」과 「육군휘장도안(陸軍徽章圖案)」을 공포 ‧ 시행하였다. 「육군제복도안」은 군모, 제복 상하의, 외투, 허리띠, 군화를 규정하였는데, 색상은 적황색(赤黃色)에 가깝다. 「육군휘장도안」은 장교와 사병의 모표(帽標), 병과휘장(兵科徽章), 견장, 수장, 단추를 규정하였다. 비록 이 두 도안이 시행된 기간은 짧았지만, 독자적인 군복과 휘장을 공포 ‧ 시행함으로써 한국광복군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광복군 예비대 군복은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군복과는 차이를 보이나, 본 군복의 착용자와 착용 연대, 소장 경위와 명세가 분명하여 광복 전후 국내의 군복 착용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