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

법제
제도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 ·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2007년
주관 부서
대법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정의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 ·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
제정 목적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量刑政策)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내용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 위원으로 하면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이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는 범죄의 죄질, 주1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범죄의 일반 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고려할 것,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고려 사항으로는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주2, 그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변천사항

양형위원회는 2007년 제1기 양형위원회(2007. 4. 27. ~ 2009. 4. 26.)를 시작으로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2023. 4. 27. ~ 현재)가 활동 중이다.

제1기는 개별 범죄군별로 각 범죄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 기준을 설정하였다. 제2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3기는 장애인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4기는 「변호사법」 위반, 주3, 성매매 알선 등,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권리 행사 주4, 주11, 주14, 사행성 · 게임물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하고, 주12 · 유인 · 인신매매, 마약, 식품 · 보건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 제5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 주5 위반, 과실 치사상 범죄 양형 기준과 교통 범죄의 기준을 수정하고, 후반기에는 공무 집행 방해 주6, 위증 · 증거 인멸 범죄, 도주 · 범인 은닉, 통화 · 유가증권 · 「부정 수표 주7 위반, 주8 · 「채권 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하였다. 제6기는 명예 훼손,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전자 금융 주9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폭력, 공갈,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권리 행사 방해, 파괴,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 제7기는 디지털 성범죄, 주13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선거 범죄, 교통 범죄, 마약 범죄, 강도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 제8기는 정보통신망 · 개인정보 범죄, 관세 범죄 및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아동 학대 범죄, 교통 범죄 및 성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양형 기준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정비하였다.

의의 및 평가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출범한 이래 양형 자료에 대한 조사 · 분석, 양형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금까지 46개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양형 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양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 59-1, 법조협회, 2010)
최석윤,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형사정책연구』 18-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법원(https://www.scourt.go.kr)
양형위원회(https://sc.scourt.go.kr)
주석
주1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 우리말샘

주2

과거의 경력. 우리말샘

주3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부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우리말샘

주4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우리말샘

주5

석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고 석유의 수급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우리말샘

주6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말샘

주7

부정 수표 따위의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률. 우리말샘

주8

사채 시장의 고금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주요 내용에는 대부업자 등록 요건, 이자율 제한,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따위가 있다. 정식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말샘

주9

전자 금융 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 금융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의를 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우리말샘

주11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우리말샘

주12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 또는 그런 행위. 우리말샘

주13

군사에 관한 범죄와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우리말샘

주14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우리말샘

집필자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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