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이다.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정의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
설립 목적
변천 및 현황
‘5·18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을 하고 한 차례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해 활동 범위와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국가 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주요 활동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https://www.518commissio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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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인권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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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군대가 임시로 정부의 권한을 대신 할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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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관할권ㆍ당사자 능력ㆍ소송 능력ㆍ대리권 따위와 같은 소송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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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보고에 대한 지시 또는 언행 따위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같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하는 기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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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가 정보원’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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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미국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행정 기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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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미국의 비밀 정보 기관. 1947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한 부국(部局)으로, 국내외의 정치ㆍ군사ㆍ경제ㆍ기타 분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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