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통서(時用通書)』는 1607년(선조 40) 명(明)나라의 학자 유조관(劉朝琯)이 신종(神宗) 황제인 만력제(萬曆帝)의 명으로 편찬한 택일서(擇日書)이다.
『시용통서』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판본은 목판본으로서 표제는 『신계전보력법편람시용통서(新鍥全補曆法便覽時用通書)』로 적혀 있다. 장서각본은 5책으로 남아 있으며, 각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책: 태극도설(太極圖說) - 기후도설(氣候圖說), 2책: 건조신묘(建造神廟) - 표사잡용(表事雜用), 3책: 연가길흉(年家吉凶) - 조장총람(造葬總覽), 4책: 시용집의(時用集宜) - 제성정례(諸星定例), 5책: 조명입성(造命立成) - 천하전환(天河轉還)
한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은 필사본으로서 표제에 『역편람시용통서(曆便覽時用通書)』이라고 적혀 있다. 필사자와 필사년도는 미상이며 전체 44장 1책만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례와 행사를 거행할 때나 민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에 길한 일시를 택하여 행하는 택일(擇日)과 택시(擇時)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매년 간행되는 상용력인 일과력(日課曆)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내용삼력(內用三曆)에는 택일 관련 정보가 역주(曆註)로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한편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한 택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관상감(觀象監)에 명과학(命課學) 분과를 설치하고 택일 관련 지식을 갖춘 관리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음양과(陰陽科) 과거에 명과학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목들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시용통서』는 이미 인조(仁祖) 연간인 1638년(인조 16)부터 관상감의 명과학 관리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보건대 이 책은 아마도 명나라에서 간행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시용통서』는 1744년(영조 20)에 관상감의 관리를 뽑는 음양과 과거시험에서 시강서(試講書)로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도 반영이 되었다. 1746년에는 이 책을 가지고 관상감의 명과학 생도(生徒)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하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795년(정조 19) 관상감 제조(提調)인 서유방(徐有防)이 정조(正祖)의 명으로 중국에서 편찬된 『상길통서(象吉通書)』와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를 토대로 시헌력의 계산법과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여 『협길통의(協吉通義)』라는 택일서를 새롭게 편찬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797년(정조 21)부터는 음양과 과거에서 『시용통서』를 대신하여 『협길통의』를 시강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