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10책. 목판본. 1796년(정조 20)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서유방(徐有防)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것이다.
서유방의 서문에 의하면, 향사(享祀)·연하(宴賀)·조회(朝會)·봉책(封冊)·고계(誥戒:타이름)·행행(行幸) 등의 국가대사와 관혼·입학·교우 등 백성의 대사에 관한 것을 한 권의 통서(通書)로 만들되, 중국의 ≪상길통서 象吉通書≫와 ≪협기변방서 協紀辨方書≫를 요약하고 바로잡아 편찬하라는 명에 따라, 택술(擇術)에 정통한 지일빈(池日賓)과 지경철(池景喆)에게 옮겨 쓰게 한 뒤 2년 만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종래의 음양서에서는 오류가 많아 이것을 수정하고, 종류도 많아 이것들을 통합하여 엮어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책 1·2권에는 음양술의 근본원리가 되는 하도낙서(河圖洛書)·선후천(先後天)·십간십이지·28수·오행(五行) 등, 제2책 3∼5권에는 역서의 용어인 대장군(大將軍)·주서(奏書)·박사(博士)·겁살(劫煞)·재살(災煞) 등, 제3책 6·7권에는 세덕(歲德)·월덕(月德) 등, 제4책 8·9권에는 제사의 도덕적 원리와 신법중성기 등이다.
10·11권에는 입학·혼인 등과 같은 일상행사의 길흉 등, 제5책 12·13권에는 매일의 길흉 등, 제6책 14권에도 매일의 길흉 등, 15·16권은 이용(利用)에 관한 것, 제7책 17·18권도 역시 이용에 관한 것, 제8책 19권은 총론, 20권에는 변와(辨譌), 제9책 21권에는 부록, 제10책 22권에도 역시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육효점법(六爻占法)을 소개하고 있다.
‘협길통의’라는 이름은 ≪협기변방서≫와 ≪상길통서≫에서 각각 협자와 길자의 한자씩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