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관상감관으로 시헌역법을 시행한 관료.
내용
1646년(인조 24) 관상감제조인 김육(金堉)이 사은사로 북경(北京)에 갔다가, 예수회 선교사 샬(Schall, J. A., 湯若望)이 시헌역법(時憲曆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술법을 배우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책만 사가지고 돌아왔다. 김상범은 이 책을 연구하여 그 이치를 대략 터득하게 되었다.
김육은 1651년(효종 2) 겨울에 김상범을 북경에 보내어 흠천감(欽天監)에서 더 깊이 배워온 결과, 1653년부터 시헌역법이 조선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해독하지 못한 오성(五星)에 대한 산법을 알기 위해 1655년에 다시 북경을 향해 여행하였으나, 도중에 죽음으로써 끝내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