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7년에, 조선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조선공업진흥법 제3조는 상공부 장관이 조선 공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 공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① 선박 수급에 관한 사항, ② 표준 선형 제정에 관한 사항, ③ 조선용 기재의 규격 제정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④ 조선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조선 기술의 향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조선 시설 근대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를 근거로 1968년 1월에는 첫 번째 조선 공업 진흥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은 ① 국산 가능한 중고 선박 수입의 억제, ② 선박 건조 국산화율의 제고, ③ 표준 선형의 개발 및 보급, ④ 대한조선공사 시설의 10만 톤으로 확장 등을 요지로 삼고 있었다.
또한 조선공업진흥법은 조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이 법 제3조는 선박, 선박용 기관, 선박용 장비를 국산화하는 조선 사업자에게 상공부 장관이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4조는 선박의 건조, 선박 부품의 제조, 사업 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자금에 의한 장기 저리 조선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10조는 조선 업자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 구조, 성능, 공정에 관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12조는 건조 또는 개조한 선박의 선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상공부 장관이 조선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13조는 상공부 장관이 조선 사업자에게 업무 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조선공업』 (해남, 2018)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사』 (1992)
인터넷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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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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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배를 설계하고 만드는 공업. 재료의 획득과 기술상의 특징으로 볼 때에 철강업, 기계 제조업 따위의 중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종합 공업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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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배가 출항하기 위해 필요하여 배 안에 꾸려 놓은 물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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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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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가 재정의 수입 또는 지출로서 국고에서 다루는 자금.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재정 활동에 필요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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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필요한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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