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7년에, 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기계공업진흥법은 총 19개 조문(條文)과 1개 부칙(附則)으로 구성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공부(商工部) 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에는 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과 운용, 기술 도입과 기술자, 기능공 양성을 위한 대책, 국산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계공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자금에 의한 장기 저리 융자(長期低利融資),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한다(제9조). 셋째, 특정 기계공업 제품이나 수출용 기계 기구의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산화를 장려한다(제14조). 넷째, 기계공업에 관한 상공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 장관 소속 하에 기계공업 심의회를 둔다(제17조).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기계공업』 (해남, 2015).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기타 자료
- 『관보』 (공보부, 제4611호, 1967.3.3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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