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월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1916년
사망 연도
미상
출생지
함경남도 갑산군
대표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관련 사건
조선공산당재건운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심계월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33년 경성여자상업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하고 동맹휴학을 지도하였고,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1935년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용산적색노동조합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1916년 1월 6일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산남면(山南面) 상리(上里)에서 태어났다.

주요 활동

1929년 3월 함경남도 삼수공립보통학교(三水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29년 9월 서울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業學校)에 입학하였다. 3학년 재학 중이던 1933년 1월경 이재유(李載裕)의 조카인 이분성(李粉星)의 소개로 그를 만난 후, 8월부터 이분성, 박온(朴溫) 등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고 토요일마다 토론회를 가졌다. 1933년 10월 4일 자신의 집에서 박온, 차소영(車小英), 이분성과 모임을 갖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독서회에 배후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박온, 차소영은 독서회 활동을 바탕으로 1934년 1월 25일 경성여자상업학교 2학년생 70여 명을 이끌고 교사 배척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학교 당국이 4일 만에 주모자인 박온, 차소영을 퇴학 처분하면서 동맹휴학은 일단락되었다.

1934년 3월 경성여자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7월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세균검사실에 취직하였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였다. 그해 5월 중순 김월옥(金月玉), 이현우(李鉉雨)와 함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13회 테제’를 지침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자고 협의하였다. 이어 6월에는 김명식(金明植)과, 8월에는 박진홍(朴鎭洪) · 이인행(李仁行)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에 필요한 운동자금과 희생자에 대한 구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자고 논의하였다. 10월에는 김윤회(金潤會)와 함께 유순희(兪順熙)의 은신을 도우며 가족으로 위장해 40여 일간 생활하면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5년 1월 10일 이재유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재유의 지도하에 인천의 동양방적과 영등포의 용산공작회사에 침입하여 직공들을 지도 · 선동하고 투쟁을 훈련하는 한편, 동지를 획득하여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던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용산적색노동조합사건에 연루되어 그해 3월 13일 예심에 회부되었다. 예심은 이듬해인 1936년 5월 30일에 종결되었다. 1936년 7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과 범인은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원전

「용산노조 공판 속보」(『매일신보』, 1936. 7. 17.)
「10명에게 전부 체형」(『동아일보』, 1936. 7. 16.)
「용산적노사건의 남녀 10명 대공판」(『동아일보』, 1936. 7. 15.)
「용산적색노조사건」(『매일신보』, 1936. 6. 4.)
「조선공산당재건운동협의사건」(『사상휘보』 9,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6)

단행본

김경일, 『이재유 연구』(창비, 1993)

논문

박현옥, 「경성여자상업학교 맹휴를 통해 본 여학생의 사회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8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