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25년(大正 14) 법률 제46호로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법률.
개설
내용
치안유지법 제1조에 따르면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으로 이 법이 사회주의운동을 겨냥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선총독부 및 사법부는 ‘국체의 변혁’이라는 요건을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모든 독립운동을 처벌하는데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제2조부터 5조까지 제1조의 목적 사항의 실행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선동한 자 및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수단으로 내세우고 한민족의 사상을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등 일체의 민족운동을 탄압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위해 사상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계경찰과 사상검사가 배치되고 중앙정보위원회가 설치하고, 일본보다 조선에서는 법률의 적용과 조문의 해석을 가혹하게 하여 위반자들을 엄벌하여 위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변천과 현황
1925년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또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昭和 16, 법률 제54호)이 공포되어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처벌은 더욱 강해졌으며 더불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
종전 후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의 인권지령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를 명령받아, 동년 10월 15일 ‘쇼와〔昭和〕20년 칙령 제 575호’로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일제의 사상통제』(리차드 H. 미첼, 일지사, 1982)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 「治安維持法の制定と植民地朝鮮」(水野直樹, 『人文学報』第83号,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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