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탄광 회사 사장을 역임하고, 친일 정권 수립 음모로 재판을 받은 사업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김계조 사건
1945년 9월 22일 변호사 윤명룡(尹明龍)이 아고(Argo) 대령을 통해 미24군단 224방첩대[CIC]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전 경무국장을 비롯한 전 조선신탁회 사장, 전 재무국장, 전 광공국장, 일본인세화회(日本人世話會) 회장 등이 김계조에게 1,000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여 국제문화사라는 댄스홀과 유흥 시설을 설립해 이를 거점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1) 장래 조선정부에 친일파를 잠재시켜 친일적 시정을 하도록 하며 (2) 배일 친미파를 암살하며 (3) 조선정부 비밀정책을 탐지하며 (4) 조선과 미국과의 이간을 책동하고 (5) 미군 관련 정보 수집과 반일 인사 숙청을 통해 종국에는 미군을 축출하고 한국에 친일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12월까지 이어진 미군 방첩대 조사 결과, 김계조가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 그들 중 경무국장이 별도의 비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1945년 12월 15일 미군 방첩대와 미군정 법무감실은 김계조 사건을 미군의 군사재판으로 처리하기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2월 17일 간첩예비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미군은 조선인 검찰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1946년 1월 17일 검찰은 기소 죄명을 횡령과 장물수수로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소 사실 안에는 간첩예비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계조는 댄스홀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는 윤명룡과 김정목(金正睦)의 요구를 거절하여 무고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본인은 건국을 방해한 것이 아닌, 미군 오락 기관 부재로 인한 조선 부녀자 풍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국제문화사를 만들고 댄스홀을 경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김계조 사건으로 총 8회의 공판이 열렸으며, 검사는 공금횡령과 뇌물수수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추징금 310만 원을 구형하였다. 판사는 횡령장물 수수 및 간첩 예비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1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김계조의 항소로 징역 10개월로 종결되었다.
김계조 사건은 한국 정국을 뒤흔든 스캔들이었고, 공판 과정에서 당시 저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출옥 후인 1948년 5월에는 부산의 조선방직회사 관리인인 정명석(鄭明石)과 결탁해 오양해운회(五洋海運會)를 조직한 후 전도금을 빼돌려 일본으로 밀항하기도 하였다. 1960년 4·19 이후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상남도 김해군 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7,085표로 낙선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두식, 『법률가들』(창비, 2018)
- 존 다우어, 『패배를 껴안고』(최은석 옮김, 민음사, 2009)
논문
- 이상호,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의 한미 이간 공작 음모」(『한일민족문제연구』 37, 한일민족문제학회, 2019)
- 정병준,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공작과 김계조사건」(『이화사학연구』 36, 이화사학연구소, 2008)
신문·잡지 기사
- 「김계조사건 공판 개정」(『중앙일보』, 194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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