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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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구균성 수막염은 수막염균이 주요원인인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염증과 뇌압의 증가로 인해 발열, 두통, 구토, 경련,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시, 귀머거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1911년 일본인 다카시로가 우리나라의 첫 환자를 보고했다.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에서는 성종실록의 악질이 이 병이라고 하였으나 단정할 수 없다. 1924년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고 1930~40년대에 대유행이 있었다. 집단 감염이 흔하고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했다. 광복 이후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항생제의 보편화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막구균성 수막염 (膸膜球菌性 髓膜炎)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수막염균이 주요원인인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염증과 뇌압의 증가로 인해 발열, 두통, 구토, 경련,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시, 귀머거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1911년 일본인 다카시로가 우리나라의 첫 환자를 보고했다.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에서는 성종실록의 악질이 이 병이라고 하였으나 단정할 수 없다. 1924년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고 1930~40년대에 대유행이 있었다. 집단 감염이 흔하고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했다. 광복 이후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항생제의 보편화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백신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여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물질이다. 1880년(고종 17) 지석영이 서울에 종두을 설치하여 두창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의 백신이 한반도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치며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었다. 1970년대까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주요 백신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생산되었다. 1990년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개발하는 등 21세기 한국의 백신 개발 및 생산 능력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백신 (Vaccine)
백신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여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물질이다. 1880년(고종 17) 지석영이 서울에 종두을 설치하여 두창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의 백신이 한반도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치며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었다. 1970년대까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주요 백신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생산되었다. 1990년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개발하는 등 21세기 한국의 백신 개발 및 생산 능력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