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갑오의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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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을미의제개혁 (乙未衣制改革)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통상예복은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이다. 통상예복으로는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를 착용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쓰도록 정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의제개혁에서는 소례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로 정해졌다.
통상예복 (通常禮服)
통상예복은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이다. 통상예복으로는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를 착용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쓰도록 정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의제개혁에서는 소례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