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기소
(起訴)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