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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광작 (廣作)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고과법은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승진과 좌천의 근거가 되는 공로와 과실 등 근무 상태를 조사하던 인사제도이다. 고려와 조선은 이부의 상서고공(尙書考功)과 이조의 고공사(考功司)를 통해 관리들의 근무 상태를 조사하는 고과제를 운영하였다. 중앙관은 출퇴근 시간의 준수나 휴가 일수를 검토했고 소송 건수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지방관은 수령의 직무 수행을 검토하였다. 고과나 포폄의 작성은 고려의 경우 해당 관부의 장관이나 안찰사, 병마사가 담당하였고, 조선의 경우 당상관이나 제조, 관찰사가 담당하였다. 상서고공과 고공사가 종합하였다.
고과법 (考課法)
고과법은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승진과 좌천의 근거가 되는 공로와 과실 등 근무 상태를 조사하던 인사제도이다. 고려와 조선은 이부의 상서고공(尙書考功)과 이조의 고공사(考功司)를 통해 관리들의 근무 상태를 조사하는 고과제를 운영하였다. 중앙관은 출퇴근 시간의 준수나 휴가 일수를 검토했고 소송 건수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지방관은 수령의 직무 수행을 검토하였다. 고과나 포폄의 작성은 고려의 경우 해당 관부의 장관이나 안찰사, 병마사가 담당하였고, 조선의 경우 당상관이나 제조, 관찰사가 담당하였다. 상서고공과 고공사가 종합하였다.
조선시대 호적상의 호주(戶主).
호수 (戶首)
조선시대 호적상의 호주(戶主).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 (彦陽縣 戶籍臺帳)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산사 (算士)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조선 중기 문신 유숙(1564년(명종 19)∼1636년(인조 14))의 초상화와 관련 교지.
유숙 초상 및 관련 교지 (柳潚 肖像 및 關聯 敎旨)
조선 중기 문신 유숙(1564년(명종 19)∼1636년(인조 14))의 초상화와 관련 교지.
고공사는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의 근무 성과인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관료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 상서이부가 세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 속사로 설치한 관서이다. 관원의 근무 평가서인 도력장(都歷狀)을 제출받아 해당 관원의 재능과 능력, 근무 성과에 따른 공로와 과실 등을 평가하여 관원 개인의 고과를 매겼다. 낭중과 원외랑이 소속 관직으로 있었다.
고공사 (考功司)
고공사는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의 근무 성과인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관료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 상서이부가 세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 속사로 설치한 관서이다. 관원의 근무 평가서인 도력장(都歷狀)을 제출받아 해당 관원의 재능과 능력, 근무 성과에 따른 공로와 과실 등을 평가하여 관원 개인의 고과를 매겼다. 낭중과 원외랑이 소속 관직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