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현 호적대장 ( )

촌락
문헌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
문헌/문서
용도
호구 조사
소장처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개인 소장(정성모, 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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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정의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
제작 및 발급 경위

18, 19세기의 호적 식년(式年)을 당하여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에서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대장이다.

형태와 내용

17111861년까지 언양현의 8개 식년의 10책이며, 호적대장이 작성된 지역은 천남 3개면과 천북 3개면 등 모두 6개 면이었다. 호적대장은 1711년의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1819세기까지 언양현 관내 전체 지역의 호구와 직업 등의 내용을 잘 수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지방의 호구나 직업의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언양현 호적대장의 식년별 · 면별 수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식년 (책수) \ 수록면 상북면 중북면 하북면 상남면 중남면 하남면
(삼동면)
1711년 (1책)
1777년 (1책)
1795년 (1책)
1798년 (2책)
1813년 (1책)
1825년 (1책)
1858년 (1책)
1861년 (2책)
〈표〉 언양현 호적대장의 식년별 · 면별 현황

의의 및 평가

호적대장의 작성 연대가 18세기 초반(1711년)에서 19세기 중반(1861년)까지 150년에 걸쳐 있고, 8개 식년분(式年分) 중에서 4개 식년분(1711년 ·1777년 ·1798년 ·1861년)이 관내의 호구 전체를 수록하고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다. 또한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을 잘 엿볼 수 있는 노비(奴婢), 고공(雇工)과 협인(挾人) 등 기층민의 자료가 풍부하다. 특히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호적대장 가운데 유일하게 ‘ 협호(挾戶)’를 다수 기재하고 있어서 당대의 사회 · 경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상도언양현호적대장(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 上·下 全2권(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9)

단행본

이영훈, 『조선후기사회경제사(朝鮮後期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이훈상·손숙경 편저, 『조선후기(朝鮮後期) 언양(彦陽)의 향반(鄕班) 창녕 성씨 가문(昌寧 成氏 家門)과 천주교(天主敎) 수용자(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古文書)- 부(附): 「언양현 정유식 호적대장(彦陽縣 丁酉式 戶籍臺帳)」』(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박용숙,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혜안, 2007)
이정수·김희호, 『조선후기 노동양식 연구 -노비(奴婢), 고공(雇工)과 협호(挾戶)의 비교』(민속원, 2016)

논문

한영국, 「조선후기(朝鮮後期)의 협인(俠人)·협호(俠戶)」(『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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