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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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 (勤勞의 權利)
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고용보험 (雇傭保險)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