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군편제.
개설
1093년(선종 10)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관할에 연평도순검군(延平島巡檢軍)의 존재가 보인다. 그러므로 고려 전기에 이미 동·서북면과 안서·안남·안북·안변 등 도호부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도 묘청의 난 직후인 1136년(인종 14)에 도성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 관직으로서 성내좌우순검사(城內左右巡檢使)를 두었다. 하지만, 순검군의 설치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167년(의종 21)에는 궁궐내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날랜 장정들을 뽑아 내순검군(內巡檢軍)을 설치하고 양번(兩番)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그 조직은 알 수 없지만 순검지유(巡檢指諭)·순검도령(巡檢都領) 등 지휘관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변천과 현황
그리고 뒤이은 무신집권기에 순검군은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집권무신의 사병(私兵)으로 변질되었다. 그나마 치안 유지를 위해 야별초(夜別抄)가 두어지면서 곧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기간 병제인 6위(六衛) 가운데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금오위(金吾衛)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여말선초(麗末鮮初) 순군연구(巡軍硏究)-여초(麗初) 순검제(巡檢制)에서 기론(起論)하여 선초의금부성립(鮮初義禁府成立)에까지 미침-」(한우근, 『진단학보(震檀學報)』22, 1961)
- 「高麗前期の鈐轄·巡檢と牽龍」(周藤吉之, 『東洋大學大學院紀要』13, 1976 ; 『高麗朝官僚制の硏究』,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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