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민권_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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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유완창은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초대 부흥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복 후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를 지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등을 역임하고, 1955년 초대 부흥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56년 5월 의원면직 형태로 하차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서울시 공민권 제한 대상자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유완창 (兪莞昌)
유완창은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초대 부흥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복 후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를 지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등을 역임하고, 1955년 초대 부흥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56년 5월 의원면직 형태로 하차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서울시 공민권 제한 대상자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민정구락부는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 신·구파를 견제하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면 총리의 선출과 지방자치법 개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민정구락부 (民政俱樂部)
민정구락부는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 신·구파를 견제하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면 총리의 선출과 지방자치법 개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