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구락부 ()

현대사
단체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
이칭
약칭
민정구
단체
설립 시기
1960년 8월 8일
해체 시기
1961년 5월 16일
설립자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설립지
서울
상위 단체
대한민국 국회
소재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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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민정구락부는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 신·구파를 견제하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면 총리의 선출과 지방자치법 개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의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
설립 목적

민정구락부는 1960년 7·29 총선거로 제5대 국회가 성립된 후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앞두고 민의원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민주당 신 · 구파 사이에서 캐스팅 주1 역할을 하며 양 세력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신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변천 및 현황

1960년 8월 8일 조직된 민정구락부는 1960년 8월 31일 원내교섭단체로 정식 등록하였다. 참가인원 수는 48명이었다. 처음의 대표 역할은 총무부장인 윤재근이 맡았다. 그러다가 10월 20일 총회를 열고 이재형과 서정원을 각각 총무와 부총무로 선출하였다. 민정구락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신파계와 친구파계, 혁신계, 순수 무소속계 등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민주당 신 · 구파가 민주당신민당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가 이탈하였고, 1961년 4월 29일에는 28명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활동

민정구락부가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60년 8월 13일 실시된 총리인준투표였다. 민정구락부는 표결에 앞서 신 · 구파의 총리 후보인 장면김도연에게 집권 구상을 묻는 질문서를 보냈다. 핵심은 무소속과의 연립내각 구성 여부였다. 민정구락부는 답변서를 검토한 후 무소속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김도연의 인준을 부결시키기로 하였다. 초대 총리에는 신파의 장면이 당선되었고, 8월 23일 구성된 1차 내각에 민정구락부의 박제환이 농림부장관으로 입각하였다.
그러나 내각 구성 후 민정구락부는 민주당 신파를 견제하며 정책면에서 주로 구파와 연합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때는 구파 측과 합세해 도지사 주2를 관철시켰으며, 부정축재자처벌법 제정에 있어서도 주3 선정 등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행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1960년 10월 11일 4·19 부상 학생들이 반민주행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항의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는 구파와 함께 내각 불신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의회가 개헌에 나서자 민정구락부는 부정축재자 및 공민권 제한자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처벌 대상과 범위의 축소를 기도하였다. 특히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제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민정구락부는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정당 관계 인사를 자유당 도당위원장으로 한정하고 현역 의원은 공민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12월 31일 통과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에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명시하였다.

한편 민정구락부는 원내외를 아우르는 제3의 보수정당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 11월 2일 운영 · 정책 · 재정의 3부를 설치하고 원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정구락부의 신당 운동은 12월 실시된 각급 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의 진출이 현저해지면서 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신당 구상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의의 및 평가

민정구락부는 1960년 4·19혁명 후 구성된 제5대 국회에서 의석의 2/3를 차지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민정구락부는 민주당 신 · 구파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중요 사안마다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보수세력부터 혁신 계열까지 내부 구성이 복잡했고 합의된 이념이나 정책 면에서의 뚜렷한 지향성은 보이지 못했다. 결국 민정구락부는 일부 구성원의 반혁명적 성격과 내부 구성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세력 확장 및 신당 결성에 실패하였고, 민주당 신 · 구파가 주도하는 정계 개편 과정에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3』(성문각, 1976)

신문·잡지 기사

「신춘에 결당 추진 민정구, 포섭공작을 시도」(『경향신문』, 1960. 12. 27.)
「현역 의원 예외 여부에 큰 관심 공민권제한 법안, 오늘 축조심의 예정」(『조선일보』, 1960. 11. 29.)
「추정'케이스' 축소에 합의 공민권 제한에 양원서 협의를 중단」(『경향신문』, 1960. 11. 7.)
「정책자문위도 구성 민정구 원내전략 수립」(『경향신문』, 1960. 10. 29.)
「개헌안 졸속 추진에 물의 16일 재심의 때 수정 확실」(『경향신문』, 1960. 10. 16.)
「관민 특별기구 설치 민정구, 부정축재특조법안 기초」(『경향신문』, 1960. 9. 29.)
「지사 직선제 결의 민정구락부 의원총회」(『조선일보』, 1960. 9. 16.)
「무소속 4개 분파로 균열」(『조선일보』, 1960. 8. 30.)
「김씨 인준 부결키로 무소속 25의원 합의 성명」(『동아일보』, 1960. 8. 17.)
「조각방안 등 질의서 제시 무소속 의원들 장·김씨에」(『경향신문』, 1960. 8. 15.)
「'민정구락부' 결성」(『동아일보』, 1960. 8. 9.)
주석
주1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때 의장이 행하는 결정투표. 또는 그 권한. 우리말샘

주2

‘직접 선거 제도’를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 우리말샘

집필자
이혜영(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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