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
설립 목적
변천 및 현황
주요 활동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의회가 개헌에 나서자 민정구락부는 부정축재자 및 공민권 제한자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처벌 대상과 범위의 축소를 기도하였다. 특히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제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민정구락부는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정당 관계 인사를 자유당 도당위원장으로 한정하고 현역 의원은 공민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12월 31일 통과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에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명시하였다.
한편 민정구락부는 원내외를 아우르는 제3의 보수정당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 11월 2일 운영 · 정책 · 재정의 3부를 설치하고 원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정구락부의 신당 운동은 12월 실시된 각급 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의 진출이 현저해지면서 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신당 구상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3』(성문각, 1976)
신문·잡지 기사
- 「신춘에 결당 추진 민정구, 포섭공작을 시도」(『경향신문』, 1960. 12. 27.)
- 「현역 의원 예외 여부에 큰 관심 공민권제한 법안, 오늘 축조심의 예정」(『조선일보』, 1960. 11. 29.)
- 「추정'케이스' 축소에 합의 공민권 제한에 양원서 협의를 중단」(『경향신문』, 1960. 11. 7.)
- 「정책자문위도 구성 민정구 원내전략 수립」(『경향신문』, 1960. 10. 29.)
- 「개헌안 졸속 추진에 물의 16일 재심의 때 수정 확실」(『경향신문』, 1960. 10. 16.)
- 「관민 특별기구 설치 민정구, 부정축재특조법안 기초」(『경향신문』, 1960. 9. 29.)
- 「지사 직선제 결의 민정구락부 의원총회」(『조선일보』, 1960. 9. 16.)
- 「무소속 4개 분파로 균열」(『조선일보』, 1960. 8. 30.)
- 「김씨 인준 부결키로 무소속 25의원 합의 성명」(『동아일보』, 1960. 8. 17.)
- 「조각방안 등 질의서 제시 무소속 의원들 장·김씨에」(『경향신문』, 1960. 8. 15.)
- 「'민정구락부' 결성」(『동아일보』, 1960. 8. 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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