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구락부가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60년 8월 13일 실시된 총리인준투표였다. 민정구락부는 표결에 앞서 신 · 구파의 총리 후보인 장면과 김도연에게 집권 구상을 묻는 질문서를 보냈다. 핵심은 무소속과의 연립내각 구성 여부였다. 민정구락부는 답변서를 검토한 후 무소속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김도연의 인준을 부결시키기로 하였다. 초대 총리에는 신파의 장면이 당선되었고, 8월 23일 구성된 1차 내각에 민정구락부의 박제환이 농림부장관으로 입각하였다.
그러나 내각 구성 후 민정구락부는 민주당 신파를 견제하며 정책면에서 주로 구파와 연합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때는 구파 측과 합세해 도지사 주2를 관철시켰으며, 부정축재자처벌법 제정에 있어서도 주3 선정 등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행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1960년 10월 11일 4·19 부상 학생들이 반민주행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항의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는 구파와 함께 내각 불신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의회가 개헌에 나서자 민정구락부는 부정축재자 및 공민권 제한자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처벌 대상과 범위의 축소를 기도하였다. 특히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제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민정구락부는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정당 관계 인사를 자유당 도당위원장으로 한정하고 현역 의원은 공민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12월 31일 통과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에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명시하였다.
한편 민정구락부는 원내외를 아우르는 제3의 보수정당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 11월 2일 운영 · 정책 · 재정의 3부를 설치하고 원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정구락부의 신당 운동은 12월 실시된 각급 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의 진출이 현저해지면서 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신당 구상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민정구락부는 1960년 4·19혁명 후 구성된 제5대 국회에서 의석의 2/3를 차지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민정구락부는 민주당 신 · 구파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중요 사안마다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보수세력부터 혁신 계열까지 내부 구성이 복잡했고 합의된 이념이나 정책 면에서의 뚜렷한 지향성은 보이지 못했다. 결국 민정구락부는 일부 구성원의 반혁명적 성격과 내부 구성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세력 확장 및 신당 결성에 실패하였고, 민주당 신 · 구파가 주도하는 정계 개편 과정에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