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1960년 4·19혁명 뒤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불신임권이 없었다.
1963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에 따라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63년 5월까지는 1급공무원의 대우를 받았으나, 6월 이후부터는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고 도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특별한 임명요건은 없으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 지역에서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에 경험이 많은 내무부소속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도지사의 사무는 도의 고유업무 및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구분되는데, 규칙의 제정, 지방의회의 권한대행으로 시장·군수에 대한 승인권, 재산과 시설의 관리감독, 회계의 감독, 수입의 징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 등을 가진다.
이러한 여러 업무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부지사와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농림국(강원도는 농정국과 산림국)·식산국·상공운수국·건설국·민방위국 및 경찰국이 있다(제주도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산업국·식산국·관광개발국·민방위국과 경찰국을 두고 있다).
도지사는 이러한 공식적인 사무 외에 당해 지방의 지도자로서의 비공식적인 소임도 매우 크다. 그러나 1988년 4월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다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뒤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 지방자치법은 1988년의 전면 개정 이후 큰 변화는 없으며, 1999년 2월 5일 현재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