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공업발전법
(工業發展法)
「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경제·산업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