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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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공증 (公證)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입지는 조선시대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을 위해 발급하였다. 사안과 관계된 인물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증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입안과 달리 입지는 민인의 청원서에 간단히 처결의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복합 문서였다. 입지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안을 대신할 최소한의 공증력을 확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입지 (立旨)
입지는 조선시대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을 위해 발급하였다. 사안과 관계된 인물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증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입안과 달리 입지는 민인의 청원서에 간단히 처결의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복합 문서였다. 입지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안을 대신할 최소한의 공증력을 확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