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이다. 관품은 산계(散階)와 관직(官職)에 설정되었지만, 주로 문산계를 말한다. 문산계(文散階)는 995년(성종 14) 흥록대부(興祿大夫)라 했다가 1076년(문종 30)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고쳤고, 무산계(武散階)는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이라 하였다.
종이품
(從二品)
종이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이다. 관품은 산계(散階)와 관직(官職)에 설정되었지만, 주로 문산계를 말한다. 문산계(文散階)는 995년(성종 14) 흥록대부(興祿大夫)라 했다가 1076년(문종 30)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고쳤고, 무산계(武散階)는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이라 하였다.
역사
제도
고려 전기
고려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