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품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조선시대
폐지 시기
조선 말기
시행처
고려 왕조|조선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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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종이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이다. 관품은 산계(散階)와 관직(官職)에 설정되었지만, 주로 문산계를 말한다. 문산계(文散階)는 995년(성종 14) 흥록대부(興祿大夫)라 했다가 1076년(문종 30)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고쳤고, 무산계(武散階)는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이라 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제정 목적

주로 관인이나 관직을 구분하기 위해 관품을 설정하여 산계(散階), 직사관품(職事官品)이라 하였는데,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고려의 경우, 관직과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 그 외에도 훈(勳)이나 작(爵)의 경우에 종2품에 해당하는 것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내용

고려 초기 관제

고려는 관직과 관인을 대상으로 품계를 설정하여 구분하고 있었는데, 각각 본관품(本官品), 산관품(散官品)이라 한다. 하지만 관계(官階)나 산계처럼 관인의 지위를 구분하는 산관품은 고려 전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관직의 품계가 관인의 지위를 드러내는 역할까지도 하였다.

산관품으로는 고려 초기의 관계에 종2품은 없고 그냥 2품계로 대광(大匡)정광(正匡)이 있었다. 그러다가 산계 중 문산계는 성종(成宗) 대의 관제 정비보다 빠른 광종(光宗) 대에 공복(公服)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이미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산계라는 정의에는 맞지 않게 고려 후기까지 산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문산계와 무산계는 성종과 문종(文宗) 대에 크게 정비되었다. 995년(성종 14)의 문산계에서는 흥록대부(興祿大夫), 1076년(문종 30)에서는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가 종2품에 해당한다. 문종 대의 무산계 종2품은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이다.

또 문종 대 관제를 기준으로 종2품 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참지정사(參知政事) · 정당문학(政堂文學) ·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상서성(尙書省)의 지성사(知省事), 중추원(中樞院)의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 중추원사(中樞院使)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동궁관(東宮官)의 태자소사(太子少師) · 태자소부(太子少傅) · 태자소보(太子少保)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중서문하성의 경우, 재신(宰臣)의 하한선이 되었으며, 중추원을 포함해서는 재추(宰樞) 또는 재상(宰相)의 원칙적인 획선이 되었다. 인종(仁宗) 때에는 수문전(修文殿) · 집현전(集賢殿)의 최고 관직인 대학사(大學士)를 종2품으로 정하였다.

원간섭기

1275년(충렬왕 1) 원(元)나라의 요구에 따른 관제 개편으로, 문산계는 광정대부(匡靖大夫)로 바뀌었고, 상서성의 폐지와 함께 지성사가 혁파되었다.

그리고 중서문하성과 추밀원(樞密院)첨의부(僉議府)밀직사(密直司)로 개편되면서 관직도 각각 첨의참리(僉議參理) · 참문학사(參文學事) ·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및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 밀직사(密直使) ·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개칭되었으나 관품에는 변함이 없었다.

1277년(충렬왕 3) 동궁관의 태자소사 · 태자소부 · 태자소보가 합쳐져 세자이사(世子貳師)로 되었다. 1290년(충렬왕 16) 참문학사가 정당문학으로 환원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忠宣王)의 관제 개편에서, 문산계가 정봉대부(正奉大夫)로 고쳐지는 한편 밀직사의 폐지로 그 관직들도 모두 혁파되었다. 대신 광정원 부사(光政院副使) · 첨자정원사(簽資政院事) · 사림학사승지(詞林學士承旨) · 사헌대부(司憲大夫) 및 수문관(修文館) · 홍문관(弘文館) · 숭문관(崇文館)의 대학사, 종실제군(宗室諸君)의 정윤(正尹), 이성제군(異姓諸君)의 원윤(元尹) 등이 새로이 종2품 관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충선왕이 퇴위하자 이전의 관제가 복구되어 문산계는 광정대부로 바뀌고, 밀직사의 판밀직사사 이하 관직을 다시 두었으며, 광정원부사와 첨자정원사는 혁파되었다. 또한, 이때 사헌대부가 감찰대부(監察大夫)로 개칭되었고, 밀직사의 밀직부사(密直副使)가 종2품으로 승격되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복위하자 다시 관제 개편이 이루어져 우선 문산계가 통헌대부(通憲大夫)로 되었으며, 첨의참리는 첨의평리(僉議評理)로 개칭되고, 개성부(開城府)의 판부윤(判府尹)과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대사백(大司伯)이 새로이 종2품 반열에 들었다. 동시에 감찰대부는 대사헌(大司憲)으로 개칭되면서 정2품으로 승격되었다.

1310년(충선왕 2) 문산계가 광정대부와 봉익대부(奉翊大夫)를 각각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조직되었다. 이듬해에는 밀직부사가 다시 정3품으로 환원되었다. 이 무렵에 정당문학 · 지첨의부사는 혁파되었다.

1314년(충숙왕 1) 보문각(寶文閣) 대제학(大提學)이 종2품으로 된 것을 시작으로 예문관 · 진현관(進賢館)의 대제학 역시 종2품 관직이 되었다. 1330년(충숙왕 17) 첨의평리가 첨의참리로 환원되었으며, 이 사이에 정당문학이 복치되었다.

반원정치기

1356년(공민왕 5) 고려 전기의 관제가 복구되면서 중서문하성 및 추밀원이 다시 설치되고, 참지정사 · 정당문학 · 지문하성사와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 · 추밀원사(樞密院使) ·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가 종2품이 되었다. 그리고 개성부의 판부윤은 혁파되고, 윤(尹)이 종2품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종실과 이성제군의 정윤과 원윤은 혁파되었으며, 보문각 대제학은 대학사로, 진현관 대제학은 집현전 대학사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산계에서도 상하가 각각 광록대부(光祿大夫)영록대부(榮祿大夫)로 개편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으나 밀직사의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가 종2품으로 승격되고, 개성부의 판부사(判府事)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문산계도 단계(單階)의 봉익대부로 통합되는 변화가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 문산계가 영록대부와 자덕대부(資德大夫)의 상하 쌍계로 바뀌었고, 관직에서는 1356년 개편된 관제가 대체로 복구되었으나 참지정사를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로, 지문하성사를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고쳤다. 이와 동시에 첨서밀직사사는 정3품으로 환원시켰다.

1372년(공민왕 21) 문산계가 봉익대부와 통헌대부로 바뀌었으며,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府事)를 종2품 관직으로 두었다가 우왕(禑王) 때 혁파하였다.

산계나 관직 외에 훈과 작에도 종2품이 존재하는데, 문종 대의 종2품 훈직이 주국(柱國)이며, 작은 군공(郡公)식읍(食邑) 2천호와 함께 종2품으로 정해졌다. 훈작(勳爵)은 모두 충렬왕(忠烈王) 때에 폐지되었다가 작의 경우 공민왕 때에 복구와 폐지를 반복하였다.

의의 및 평가

관품은 고려 전기에 관인과 관직을 구분하고 비슷한 지위의 관인과 관직을 연결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등급이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에 당과 달리 산계와 관직 사이의 관품이 일정하게 조응하지 않아 사실상 산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관품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만의 운영 방식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논문

박용운, 「고려시대의 문산계」(『진단학보』 52, 진단학회, 1981)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진단학보』 41, 진단학회, 1976)
박용운, 「고려의 중추원연구」(『한국사연구』 12, 한국사연구회, 1976)
변태섭, 「고려재상고: 삼성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역사학보』 35·36합집, 역사학회, 1967;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최종석, 「고려초기의 관계 수여양상과 광종대 문산계 도입의 배경」(『역사와 현실』 67, 한국역사연구회, 2008)
이강한,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대동문화연구』 11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2)
이정훈, 「고려전기 문산계 운영에 대한 재검토」(『동방학지』 1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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