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은 국왕을 보필하던 최고위 정치담당자를 부르던 칭호이다. 재보(宰輔)·재신(宰臣)·재추(宰樞)·대신(大臣)·상공(相公) 등 다양하게 불렀다. ‘재’는 요리를 하는 자, ‘상’은 보행을 돕는 자를 뜻하였는데, 진나라 이래로 최고행정관을 뜻하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고려에서도 국초부터 사용하였는데 중서문하성의 시중 이하 5직 8인과 중추원의 판사 이하 7직 9인만을 재상으로 불렀다. 조선도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종2품 이상의 관직자를 재상으로 호칭하였다. 비변사가 상설기관이 된 이후에는 의정부·육조·4부·3군문 등의 종2품관 이상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
재보(宰輔) · 재신(宰臣) · 재추(宰樞) · 대신(大臣) · 상공(相公)이라고도 한다. 어원적으로 보면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노예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진(秦) 나라 이래로 최고행정관을 뜻하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진 · 전한(前漢)에서는 승상(丞相) · 태위(太尉) · 어사대부(御史大夫)의 3공(三公)을 재상으로 불렀고, 후한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는 사도(司徒) · 태위 · 승상 · 상서령(尙書令) · 동중서문하평장사 · 중서령 · 내각대학사 등을 재상으로 불렀다.
우리나라의 재상은 진나라 이래로 중국의 역대 왕조가 사용한 재상에서 기원되었다. 백제는 554년(위덕왕 1) 이전에 내신(內臣) · 내두(內頭) · 내법(內法) · 위사(衛士) · 조정(朝廷) · 병관좌평(兵官佐平)을 재상으로 불렀다. 신라도 어떠한 관직을 재상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554년(진흥왕 15) 이전에 재상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후 통일신라는 676년(문무왕 16) 이전에 재상 칭호를 사용하였다. 어떠한 관직을 재상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785년(원성왕 1) 이전에 상대등(上大等) · 병부령(兵部令) · 시중(侍中) 등을 재상으로 불렀다. 그런데 통일신라의 재상은 관직의 높고 낮음이나 왕위 계승 서열과 관련, 대재상(大宰相) · 차재상(次宰相) · 상재(上宰) · 이재(二宰)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고려는 당 · 송대의 관제에 영향을 받아 국초부터 재상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전기의 재상은 외면적으로 다음 〈표 1〉에서 제시된 종2품 이상의 모든 관직자를 의미하였다.
품계 | 관직 | 인원 |
---|---|---|
종1품 | 중서령·문하시중·상서령 | 각 1 |
정2품 | 중서시랑평장사·문하시랑평장사·중서평장사·문하평장사·상서좌복야·상서우복야 | 각 1 |
종2품 | 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지상서도성사·판중추원사·지중추원사·동지중추원사·첨서중추원사·중추직학사 | 각 1 |
중추원사·중추부사 | 각 2 | |
계 | 22 | |
〈표 1〉 고려시대의 재상 (단위: 원) |
그러나 실제로는 당나라 · 송나라와 비슷하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시중(侍中) 이하 5직 8인과 중추원의 판사(判事) 이하 7직 9인만을 재상(또는 재추)으로 불렀다. 이것도 이들 관직(자)의 국정에서의 기능과 관련해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은 재신 · 성재(省宰) · 진재(眞宰) · 재보로 호칭하면서 진정한 재상으로 중시한 반면에 중추원의 2품(일부는 3품) 이상은 추신(樞臣)으로 차별해 불렀다.
재상으로 인식된 2품 이상의 관직 수는 원 간섭기 이전까지는 전기의 수가 큰 변동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통치 질서의 문란, 권문세족과 도평의사사의 대두 등과 함께 크게 확대되어 1302년(충렬왕 28)에는 28직(인), 1376년(우왕 2)에는 60여직, 1389년(창왕 1)에는 80여직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재상의 국정 참여는 고려시대의 정치 정세 등과 재상의 수에서 전기에는 중서문하성의 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무신집권기에는 집정(執政) 이외의 재상은 유명무실하였다.
그 뒤 원 간섭기 이후에는 재상의 과다한 국정 참여로 인한 정치질서의 문란과 폐단의 시정 도모 등과 관련되어 몇 명의 재상으로 임명된 내재추(內宰樞, 또는 別廳宰樞)나 내상(內相)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변질되었다. 또, 중서문하성의 재상은 그 위차(位次)에 따라 수상(首相) · 아상(亞相) · 삼재(三宰)∼팔재(八宰)로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관제를 계승해 국초부터 재상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국 · 고려와는 달리 종2품 이상의 관직자(관인) 모두를 재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였다. 재상의 수는 개국과 함께 고려 말기의 문란된 통치 질서를 개선하고 남설된 관직을 크게 축소함에 따라 1392년(태조 1)에는 50여인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육조 지위 강화 및 도제의 정비 등과 함께 1405년(태종 5)에는 60여인, 1432년(세종 14)에는 70여인, 1434년(세종 16)에는 60여인으로 각각 변천되었다. 그리고 1434년의 그것이 토대가 되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 〈표 2〉의 인원과 같이 명문화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큰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품계관\직명 | 관직 | 인원 | |||||
---|---|---|---|---|---|---|---|
정1품 | 영의정·좌의정·우의정·영돈녕부사·영중추부사 | 각 1 | |||||
종1품 | 좌찬성·우찬성·판돈녕부사 | 각 1 | |||||
판중추부사 | 2 | ||||||
정2품 | 6조의 판서, 지돈녕부사·한성부판윤 | 각 1 | |||||
지중추부사 | 6 | ||||||
종2품 | 6조의 참판, 동지돈녕부사·한성부좌윤·한성부우윤·대사헌·개성부유수 | 각 1 | |||||
동지중추부사 | 7 | ||||||
관찰사·병마절도사·부윤 | 17 | ||||||
계 | 59 | ||||||
〈표 2〉 조선시대의 재상 (단위: 원) |
재상의 국정 참여는 왕권 · 행정체계 등과 관련되어 다소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1555년(명종 10)에 비변사가 상설기관이 되기까지는 대개 의정부 · 육조의 정2품 이상 관직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이후에는 비변사 도제조 · 제조를 겸직한 의정부 · 육조 · 4부[개성 · 광주 · 수원 · 강화] · 3군문[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등의 종2품관 이상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 또, 의정부의 재상은 국정에서의 기능 및 위차와 관련되어 정승이나 3공 · 2재 · 3재 · 4재로 호칭되었다. 또한 모든 재상은 대유한 품계나 출신 등과 관련되어 1품 재상 · 2품 재상 · 문신 재상 · 무신 재상 · 종친 재상(종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 문반 · 무반의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 절충장군(折衝將軍)의 관직자도 재상은 아니었지만, 국정 참여나 경제적 · 사회적 · 신분적 대우면에서 재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승정원의 도승지 등 6승지는 왕명 출납 · 시종의 기능에서 재상으로 인식됨은 물론, 때로는 의정이나 판서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