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육행정"
검색결과 총 3건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률기관.
교육위원회 (敎育委員會)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률기관.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이다. 교육·학예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독임제 집행 기구이다. 자격기준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학식과 덕망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교육감 (敎育監)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이다. 교육·학예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독임제 집행 기구이다. 자격기준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학식과 덕망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교양관은 조선 후기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파견한 교관이자 교육행정 책임자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국의 주요 행정구역에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와 설치를 반복하다 점차 제주와 서북 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변방지역에만 파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796년 12월 15일자 『승정원일기』 인사 기록과 1877년 1월 30일자 실록의 기사를 보면 함경도에서는 군수, 찰방 등의 문관이 도내 여러 고을의 교양관을 겸직하는 제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교양관 (敎養官)
교양관은 조선 후기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파견한 교관이자 교육행정 책임자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국의 주요 행정구역에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와 설치를 반복하다 점차 제주와 서북 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변방지역에만 파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796년 12월 15일자 『승정원일기』 인사 기록과 1877년 1월 30일자 실록의 기사를 보면 함경도에서는 군수, 찰방 등의 문관이 도내 여러 고을의 교양관을 겸직하는 제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