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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구황실재산법 (舊皇室財産法)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구 황실관리위원회 (舊 皇室管理委員會)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