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위·의식·집회·결사, 선교 등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宗敎의 自由)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위·의식·집회·결사, 선교 등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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