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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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건설단 (國土建設團)
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건설청은 1961년 7월 국토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 소속으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7월 22일 건설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국토건설국 소관 사무를 이어 받으면서 조직되었는데, 초대 국토건설청장은 조성근이 맡았으며, 안경모가 차장직을 역임하였다. 국토건설청은 경제기획원장의 명을 받아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개조의 계획,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토건설청 (國土建設廳)
국토건설청은 1961년 7월 국토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 소속으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7월 22일 건설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국토건설국 소관 사무를 이어 받으면서 조직되었는데, 초대 국토건설청장은 조성근이 맡았으며, 안경모가 차장직을 역임하였다. 국토건설청은 경제기획원장의 명을 받아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개조의 계획,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