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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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국회공보 (國會公報)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