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군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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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봉사 (副奉事)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 (副正)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군자창은 군량을 마련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이다. 이것은 1413년(태종 13)에 용산강 일대에 84칸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등으로 불렸다.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군자전(軍資田)에서 수취한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여 비축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세의 일부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군자창 (軍資倉)
군자창은 군량을 마련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이다. 이것은 1413년(태종 13)에 용산강 일대에 84칸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등으로 불렸다.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군자전(軍資田)에서 수취한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여 비축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세의 일부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첨정 (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