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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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신한공사 (新韓公社)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관재처 (管財處)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