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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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균역법 (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결작 (結作)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이다. 1차 절목은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正廳謄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2차 절목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수록되었다. 전자는 수군역가를 2필로 가정하고 각 진별 수군 역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이를 3필로 바꾸었다. 이 절목의 반포로 인해 수군 병력의 동원방식이 변모하였으며, 수군역제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 후기 수군에 관련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개혁안이다.
양남수군변통절목 (兩南水軍變通節目)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이다. 1차 절목은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正廳謄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2차 절목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수록되었다. 전자는 수군역가를 2필로 가정하고 각 진별 수군 역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이를 3필로 바꾸었다. 이 절목의 반포로 인해 수군 병력의 동원방식이 변모하였으며, 수군역제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 후기 수군에 관련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개혁안이다.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잡역상정 (雜役詳定)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