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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법은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이다. 갈도와 전도로 나뉘는데, 갈도는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이고 전도는 하인이 앞서서 길을 이끄는 일을 이른다. 고려 충렬왕 때 갈도를 행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제도화되어 4품 이상 관사의 관원이 행할 수 있었다. 관사마다 이 직무를 행하는 하인의 정원과 명칭이 달랐다. 오늘날 대통령·국빈을 위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전 절차는 전도·갈도가 근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금법 (呵禁法)
가금법은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이다. 갈도와 전도로 나뉘는데, 갈도는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이고 전도는 하인이 앞서서 길을 이끄는 일을 이른다. 고려 충렬왕 때 갈도를 행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제도화되어 4품 이상 관사의 관원이 행할 수 있었다. 관사마다 이 직무를 행하는 하인의 정원과 명칭이 달랐다. 오늘날 대통령·국빈을 위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전 절차는 전도·갈도가 근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금란사령 (禁亂使令)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갈도 (喝道)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전근대 왕조시대 왕이나 관원 등 귀인이 행차할 때 선도하는 군졸들이 큰 소리를 질러 길을 비키게 하던 제도.
벽제 (辟除)
전근대 왕조시대 왕이나 관원 등 귀인이 행차할 때 선도하는 군졸들이 큰 소리를 질러 길을 비키게 하던 제도.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의 잡류직(雜類職).
대장 (大丈)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의 잡류직(雜類職).
조선시대 종친부·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권두 (權頭)
조선시대 종친부·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