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
반백
(半白)
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