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내시령답"
검색결과 총 2건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