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노동쟁의"
검색결과 총 2건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조선방직사건은 1951년 4월 귀속재산이었던 조선방직의 경영진이 고의로 불량 소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래, 1952년 3월 조선방직 파업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방직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다. 해방 후 일제의 적산 중 최대 방직공장이던 조선방직을 불하받을 유력 인물이 야당 국회의원 김지태였는데, 이승만 정부는 경영진을 구속하고 불하를 취소한 후 이승만의 심복 강일매로 하여금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항의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조선방직은 이승만의 정치적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조선방직사건 (朝鮮紡織事件)
조선방직사건은 1951년 4월 귀속재산이었던 조선방직의 경영진이 고의로 불량 소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래, 1952년 3월 조선방직 파업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방직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다. 해방 후 일제의 적산 중 최대 방직공장이던 조선방직을 불하받을 유력 인물이 야당 국회의원 김지태였는데, 이승만 정부는 경영진을 구속하고 불하를 취소한 후 이승만의 심복 강일매로 하여금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항의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조선방직은 이승만의 정치적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