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농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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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
농지위원회 (農地委員會)
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